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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하여 조부모돌봄 수당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각지역 마다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돌봄은 양육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 만 신청을 받고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고 기간이 지났으면 다음달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양육자(아버지 또는 어미니)만 신청
-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기간: 25년 2월 3일~5월 10일 중 매월 1~ 10일 기간 (예 2월 1일~10일, 3월 1일~10일 등)
자격요건
부모가 직접 아이아를 키울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제도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대부분 조부모님들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 부르고 친인척 및 이웃들도 가능합니다.
- 조부모중 1명(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도 가능 하고 수행자에게 수당을 지급
- 24개월~48개월 된 아이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경기도 시군 동일 주소에 거주
- 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등 양육의 공백이 있는 가정
- 화성, 안양, 파주, 광명, 광주, 군포, 하남,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총 17개 시, 군만 신청 가능
- 소득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지원 금액
아동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30만원~ 최대 6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이 4명일 경우 2명 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아동 1명 월30만원
- 아동 2명 월45만원
- 아동3명 월60만
- 아동4명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자2명 지원 가능
아동(만24~48개월) | 돌봄비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
4명 | 친인척, 이웃주민 돌봄 수행자 2명 지원 가능 |
필요서류
- 부모 준비
서류 신청서,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증명서 등),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 준비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본, 돌봄 활동계획서, 위임장,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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